의안번호 221746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3-1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형사 재심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의 2단계로 구분하여, 재심사유가 없을 시 바로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사 재심은 재심사유가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음. 재심 판결 선고 사건 중 각하판결의 비율은 1심의 경우 75.35%, 항소심의 경우 86.52%에 이르는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변론을 거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므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454조는 소의 적법 여부와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심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판결 규정을 두었지만, 실무상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음.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민사 재심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심개시절차를 도입한 이후 재심의 심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민사 재심의 심리를 ‘재심개시 허가 여부에 관한 심리’와 ‘원판결의 본안에 관한 심리’ 2단계로 구분하여 재심사유에 관해 재심개시여부의 결정을 하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판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 재심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결정,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54조의2 신설). 나.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함(안 제454조의3 신설). 다. 각하결정, 기각결정,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안 제454조의4 신설). 라.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본안의 심리와 재판을 함(안 제45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454조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1개 변경

현행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①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한다.

개정안

의안 2217464
제454조(재심이유의 변경) 재심의 이유는 재심사유 인정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바꿀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4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45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464
〈신 설〉
제454조의2(재심의 소의 각하 등) ① 법원은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② 법원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③ 제2항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54조의2부터 제45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454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464
〈신 설〉
제454조의3(재심개시의 결정) ①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54조의2부터 제45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454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464
〈신 설〉
제454조의4(즉시항고) 제45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54조의3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54조의2부터 제45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459조

(변론과 재판의 범위)1개 변경

현행

변론과 재판의 범위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7464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본안의 심리와 재판을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4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460조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5개 변경

현행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7464
제460조(재심판결) 법원은 제459조의 경우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을 취소한 후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한다.
  • 이동제460조 제목 외의 부분 → 제460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460조의 제목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을 “(재심판결)”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를 “법원은 제459조의 경우”로,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를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를 “법원은 제459조의 경우”로,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를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