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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별 | 연간 총매출액 | 세율 |
|---|---|---|
| 1 | 500억원 이하 | 100분의 0 |
| 2 |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
| 3 | 1천억원 초과 |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
김성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조 보기 →
| 호별 | 연간 총매출액 | 세율 |
|---|---|---|
| 1 | 500억원 이하 | 100분의 0 |
| 2 |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
| 3 | 1천억원 초과 |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
| 호별 | 연간 총매출액 | 세율 |
|---|---|---|
| 1 | 500억원 이하 | 100분의 0 |
| 2 |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
| 3 | 1천억원 초과 |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