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이 중요 요소로 반영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사회기반시설의 미확충으로 인해 인구 감소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이 높을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 보장에 한계가 있을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규모가 7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 반영비율을 제한하여 사회적 가치 등 경제성 외의 지표를 보다 많이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19소관위 상정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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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10 시행, 법률 제21341호)
예비타당성조사개정안
의안 2217563- 이동제38조제6항 → 제38조제7항 —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출 규모가 7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한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