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6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의 범위가 본인에 그치고 휴가 일수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25년 합계출산율은 약 0.8명으로, 사망률이 출생률을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지속되는 등 출생률 반등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임. 난임치료는 1회 시술 진행에만 평균 5-6일이 소요되며,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의 변화 및 배란의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 등도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6일의 난임치료 휴가기간은 지나치게 짧은 면이 있음. 이에 인공수정의 범위를 “본인 또는 배우자”로 하여 배우자의 시술에 대해서도 연간 30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복기간 등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함. 또, 현행 2일로 되어있는 유급 휴가기간을 20일로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23
    소관위 상정 2026-04-07
    소관위 처리 2026-04-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4-23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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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개정안

의안 2217661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0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인공수정”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인공수정”으로, “6일”을 “30일”로, “2일”을 “20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인공수정”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인공수정”으로, “6일”을 “30일”로, “2일”을 “20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인공수정”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인공수정”으로, “6일”을 “30일”로, “2일”을 “20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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