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3-25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방세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의 영농 부담이 증가하고, 농업기반 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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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1772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1772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