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9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2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시 관리단집회를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리단집회 개최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집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구분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청에 관리단집회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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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791
〈신 설〉
제33조의2(관리단집회 관련 구분소유자 동의 요청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구분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청에 본인을 대신하여 관리단집회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제26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② 소관청은 관리단집회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전에 관리단집회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분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관청은 구분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청은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소,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청,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제3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벌금)3개 변경

현행

벌금
제65조(벌금) ① 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제56조제2항에서 정한 평면도에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17791
제65조(벌금) ① 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제56조제2항에서 정한 평면도에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① 제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구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동제65조제1항 → 제65조제2항 —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 이동제65조제2항 → 제65조제3항 —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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