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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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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79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27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3,05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시 관리단집회를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리단집회 개최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집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구분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청에 관리단집회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3-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05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791
〈신 설〉
제33조의2(관리단집회 관련 구분소유자 동의 요청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구분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청에 본인을 대신하여 관리단집회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제26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② 소관청은 관리단집회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전에 관리단집회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분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관청은 구분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청은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소,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청,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제3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신설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벌금)3개 변경

    현행

    벌금
    제65조(벌금) ① 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제56조제2항에서 정한 평면도에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17791
    제65조(벌금) ① 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제56조제2항에서 정한 평면도에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① 제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구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동제65조제1항 → 제65조제2항 —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 이동제65조제2항 → 제65조제3항 —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염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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