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조의11(수사심의위원회) ①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조사ㆍ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피해자 외의 사건관계인 또한 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