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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7803
의안번호 22178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3-27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2,93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절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객관적으로 묻는 이 제도는 사법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음. 다만 현행 제도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함.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등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들에 한하여 수사심의 신청권을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만 부여하고 가해자(피의자)는 예외적으로 조사ㆍ수사가 종결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해자(피의자)가 심의 제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수사ㆍ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함. 주요내용 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그 구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54조의11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고, 가해자는 조사ㆍ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안 제254조의11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3-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93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고소인등의 이의제기)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3-2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9-1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②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7803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②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45조의11(수사심의위원회) ①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조사ㆍ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피해자 외의 사건관계인 또한 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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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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