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3-27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절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객관적으로 묻는 이 제도는 사법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음. 다만 현행 제도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함.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등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들에 한하여 수사심의 신청권을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만 부여하고 가해자(피의자)는 예외적으로 조사ㆍ수사가 종결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해자(피의자)가 심의 제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수사ㆍ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함. 주요내용 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그 구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54조의11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고, 가해자는 조사ㆍ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안 제254조의11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3-2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9-1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