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7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3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주거지원필요계층(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함. 하지만 현행법상 아동은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자녀 가구 외의 아동가구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우선 공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와 관련하여 주거빈곤이 아동의 일상 및 발달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달리,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공공주택 특별법」)에서도 지원대상아동을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추가하여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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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02 시행, 법률 제21165)

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임대주택 유형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주택법」 제30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개정안

의안 2217870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임대주택 유형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주택법」 제30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의2제2항 중 “신혼부부”를 “신혼부부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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