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조성된 토지 등에서 건설된 주택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성하거나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여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가 건설한 주택의 일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