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6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0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보증금 보호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의 범위ㆍ산정 기준 및 증빙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 또는 시장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대료 대신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하거나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하여 관리비를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임차인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여 관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관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10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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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060
〈신 설〉
제7조의3(관리비 징수)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금액(이하 “관리비”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2개 변경

현행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8060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② 임차인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관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관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동제10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10조의2제1항 — 제1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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