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21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0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노무사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노무법인이나 개업노무사의 경우 대부분 상업보험회사에서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노무사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개업노무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뢰인의 재산권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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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1개 변경

현행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8121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24조의4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조의4 중 “보증보험에”를 “보증보험 또는 제24조의4에 따른 공제에”로 한다.검수 전

공인노무사법 제24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121
〈신 설〉
제24조의4(공제사업) ① 공인노무사회는 제12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인노무사법 제30조

(과태료)1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2의2. 제12조의4(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에 관한 장부의 작성ㆍ관리ㆍ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4. 삭제<2010.5.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③ 삭제 <2010.5.25> ④ 삭제 <2010.5.25> ⑤ 삭제 <2010.5.25>

개정안

의안 2218121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2의2. 제12조의4(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에 관한 장부의 작성ㆍ관리ㆍ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4. 삭제<2010.5.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③ 삭제 <2010.5.25> ④ 삭제 <2010.5.25> ⑤ 삭제 <2010.5.25>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0조제1항제2호의2 중 “보증보험에”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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