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3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4-0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고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그 판결의 무게만큼이나 인적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다양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특정 대학 출신이 재판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사ㆍ검사 등 전통적인 법조 경력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역대 헌법재판소장 전원이 서울대학교 출신이며 재판관의 약 75%가 동일 대학 출신이라는 통계적 사실은 헌법재판이 특정 학벌 집단의 동질화된 가치관에 매몰될 위험성을 보여줌. 또한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은 재판관의 자격을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실무 경력자로 사실상 한정하고 있어, 헌법 이론에 정통한 대학교수나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이에 헌법재판관 구성 시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상한을 설정하고, 재판관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법률학 교수로서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나 헌법적 가치 실현에 헌신해 온 명망 있는 전문가도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는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현대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는 진정한 ‘국민의 헌법 수호자’로 거듭나게 하려는 조치임. 주요내용 가. 특정 대학 출신 비율 제한 (안 제5조제4항 신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특정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학사 학위 취득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출신 인원이 전체 헌법재판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출신 학교의 다양성을 보장함. 나. 재판관 자격 요건의 확대 및 비법조인 참여 보장 (안 제5조제1항 개정) 현행 법조 실무 경력 중심의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서,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1) 변호사 자격 보유 법률학 교수 (안 제5조제1항제3호 유지) 현행 제3호를 그대로 유지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 재판관 자격을 부여함. 이는 법조실무 경험과 학문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변호사 자격 없는 법률학 교수 (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 재판관 자격을 부여함. 이는 순수 학문적 관점에서 헌법이론에 정통한 교수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3호와의 관계에서 변호사 자격 유무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함. 3) 변호사 자격 없는 명망 있는 명망이 높은 사람(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헌법적 가치 수호 및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에게 재판관 자격을 부여함. 이는 교수가 아니더라도 헌법적 가치 실현에 헌신해 온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다.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의 의무 배정 (안 제5조제5항 신설) 재판관 구성에 있어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전통적인 법조 실무 경력이 없는 사람(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이 3명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하여 인적 구성의 다원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함. 라. 임명ㆍ선출ㆍ지명 시 다양성 고려 의무 (안 제6조 제6항 신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임명ㆍ선출ㆍ지명할 때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법적 의무를 규정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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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6개 변경

현행

재판관의 자격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개정안

의안 2218135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분야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신 설〉
4.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신 설〉
5.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헌법적 가치 수호 및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
〈신 설〉
④ 9인의 재판관 중 특정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학사 학위 취득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출신인 사람은 전체 헌법재판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⑤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에”를 “ 또는 분야에”로, “있던”을 “종사하거나 재직한”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에”를 “ 또는 분야에”로, “있던”을 “종사하거나 재직한”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의 임명)1개 변경

현행

재판관의 임명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8135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대통령, 국회 및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함에 있어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전문 분야 등 사회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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