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09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속도도 높아지며 승강기소음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승강기소음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4-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2-0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