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0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09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속도도 높아지며 승강기소음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승강기소음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법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1개 변경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3.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 대지조성기준
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8204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3.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 대지조성기준
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5조제1항제2호 중 “구조내력”을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 구조내력”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