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09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사용검사권자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뿐이어서 사업주체가 보완시공을 권고받더라도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고, 사업주체의 권고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권고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성능검사가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 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대표할 수 없어 전수조사 방식이 필요하며, 입주민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권고 대신 보완시공 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명하여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하도록 하며, 모든 세대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법 제8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1개 변경현행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개정안
의안 22182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41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13개 변경현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개정안
의안 2218208- 이동제41조의2제10항 → 제41조의2제12항 —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13항으로한다.
- 이동제41조의2제11항 → 제41조의2제13항 —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13항으로한다.
- 이동제41조의2제8항 → 제41조의2제9항 —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한다.
- 이동제41조의2제9항 → 제41조의2제10항 —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자구수정제41조의2제5항 중 “따라 바닥충격음”을 “따라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를 “보완 시공을 명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조치를 권고받은”을 “보완 시공 명령을 받은”으로,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을 “보완 시공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조치를 권고받은”을 “보완 시공 명령을 받은”으로,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을 “보완 시공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13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13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조치결과”를 “보완 시공 결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전단 중 “조치결과”를 “보완 시공 결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