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09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사용검사권자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뿐이어서 사업주체가 보완시공을 권고받더라도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고, 사업주체의 권고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권고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성능검사가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 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대표할 수 없어 전수조사 방식이 필요하며, 입주민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권고 대신 보완시공 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명하여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하도록 하며, 모든 세대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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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8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1개 변경

현행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5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한 경우 5의3.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轉賣)한 경우 8.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8208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5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한 경우 5의3.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轉賣)한 경우 8.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4의2.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보완 시공 명령을 같은 주택건설사업에서 3회 이상 받은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41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13개 변경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성능검사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③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자료 제출 및 서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인정업무"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라 한다)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용검사권자는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1.16>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16> ⑩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매년 우수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⑪ 성능검사의 방법,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개정안

의안 2218208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성능검사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③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자료 제출 및 서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인정업무"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라 한다)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용검사권자는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을 명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완 시공 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완 시공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1.16>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 시공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16> ⑩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매년 우수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⑪ 성능검사의 방법,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신 설〉
다만, 보완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보완 시공을 한 이후에도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을 명하여야 하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사업주체는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주택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 이동제41조의2제10항 → 제41조의2제12항 —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13항으로한다.
  • 이동제41조의2제11항 → 제41조의2제13항 —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13항으로한다.
  • 이동제41조의2제8항 → 제41조의2제9항 —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한다.
  • 이동제41조의2제9항 → 제41조의2제10항 —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3
  1. 자구수정제41조의2제5항 중 “따라 바닥충격음”을 “따라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를 “보완 시공을 명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조치를 권고받은”을 “보완 시공 명령을 받은”으로,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을 “보완 시공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조치를 권고받은”을 “보완 시공 명령을 받은”으로,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을 “보완 시공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13항으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13항으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9. 이동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조치결과”를 “보완 시공 결과”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전단 중 “조치결과”를 “보완 시공 결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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