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4-0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설비위험, 폭발ㆍ발화ㆍ인화 위험, 유해인자 노출 등에 대해 일반적인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ㆍ시설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사업장 내 리튬배터리, 고압가스,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는 물질ㆍ제품ㆍ기구 별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의 법률에 따라 분산화ㆍ파편화되어 있음. 이에 사업장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ㆍ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조치, 시설점검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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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개정안
의안 22182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2호 중 “제38조 및 제39조”를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2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개정안
의안 22182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0조 중 “제38조 및 제39조”를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영업정지의 요청 등개정안
의안 22182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9조제1항제1호 중 “제39조”를 “제39조, 제39조의2”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182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6조의2 전단 중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82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7조제1항 중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의2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82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8조제1호 중 “제51조”를 “제39조의2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