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균등한 처우를 위한 정부 등의 노력) 정부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