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21 · 정무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가담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형사 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담합 사건 적발 시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때문에 실제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미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담합을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22소관위 상정 2026-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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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ㆍ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의 신원ㆍ제보 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 등과 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ㆍ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8468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ㆍ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의 신원ㆍ제보 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 등과 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ㆍ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조제2항 중 “5년”을 “7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