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8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23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결 등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 명령 제도를 두고 있고(제64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이행 명령을 하는 경우 고지하여야 할 제재로 현행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제68조에 따른 감치 처분만이 열거되어 있으나 관련 법률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행 명령 위반시의 제재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고지 대상에 포함시켜 심리적 강제를 통한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행 명령을 하는 경우 과태료와 감치의 제재를 고지하는 것에 추가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들도 고지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 명령)4개 변경현행
이행 명령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8588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고지는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2. 제68조에 따른 감치. 이 경우 이행 명령이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인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출국의 금지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64조제2항 중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을 “다음 각 호의”로, “고지하여야”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4조제2항 중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을 “다음 각 호의”로, “고지하여야”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