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4-2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탁법」 제4조제1항은 신탁등기를 통해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함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3항은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상 신탁원부에 관리비 등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부 약정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수탁자가 집합건물 관리비 등 법령상 의무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전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 판결(대법원 2022다233164)에서 신탁등기의 대항력은 신탁재산의 독립성 공시에 한정되며,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부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신탁원부 기재만으로 수탁자의 대외적 법적 의무를 배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 본 법률안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신탁원부 기재가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수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 위탁자에게 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46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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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1개 변경현행
신탁의 공시와 대항개정안
의안 221861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탁법 제46조
(비용상환청구권)2개 변경현행
비용상환청구권개정안
의안 2218610- 이동제46조제6항 → 제46조제7항 — 제46조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46조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