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4-30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기계류에 대한 감면, 농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에 대한 감면 등 농림ㆍ해양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농어가 소득 기반을 마련하며,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해당 감면조항들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이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조). 다. 자영어민이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또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9조). 라.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1조제1항). 마. 농어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4조). 사.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4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5-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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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1872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1872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조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1872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1872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1872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1872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3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1872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