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13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급증함에 따라, 영리적 목적의 수집ㆍ이용 과정에서 대규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 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현재의 벌칙 또는 과태료의 부과만으로는 자료제출 및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회원 가입은 간소화하면서 탈퇴나 동의 철회는 복잡하게 설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절차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됨. 이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검사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설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제63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5-1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