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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8989
의안번호 221898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5-1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유력 정치인과 공직자가 연루된 종교단체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뇌물 가액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 기준인 3,000만 원 미만으로 판단함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에 따르면 뇌물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한바, 고위 공직자가 재직 기간 중 은밀하게 저지른 부패 범죄가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수사 지연이나 시효 경과로 인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워지는 이른바 ‘권력형 면죄부’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특히 수사기관의 뇌물 가액 산정 방식이나 장기간 수사 지연 등이 결합될 경우 공직 부패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재직이 가능한 공직자의 경우 재직 기간 중 상당한 시효가 소진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재직 중 시효 소진을 방지하고 퇴직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제5항 신설). 주요내용 가. 공직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함(안 제253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5-1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5-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5-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호)

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2.13>

개정안

의안 2218989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2.13>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이 공직에 재직 중인 경우, 그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5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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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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