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도급인은(자신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 한한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2.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은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