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08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상당 부분 투자되어 있으며, 상장기업들의 수시배당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이 연 1회 또는 2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이익배당의 특례로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충분히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배당의 분기지급 또는 월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당을 통한 주주들의 안정적인 소득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 중심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하여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자 함. 나아가 주주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1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이익배당의 특례)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1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이익배당의 특례개정안
의안 2219119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165조의12제1항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금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배당(이하 “수시배당”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분기배당금”을 “수시배당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분기배당액”을 각각 “수시배당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분기배당액”을 각각 “수시배당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1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개정안
의안 221911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65조의18제17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8호 중 “분기배당금”을 “수시배당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9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