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08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상당 부분 투자되어 있으며, 상장기업들의 수시배당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이 연 1회 또는 2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이익배당의 특례로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충분히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배당의 분기지급 또는 월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당을 통한 주주들의 안정적인 소득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 중심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하여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자 함. 나아가 주주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1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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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이익배당의 특례)10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1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

이익배당의 특례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② 삭제 <2025.1.21> 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1.21> ④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4.20>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⑤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⑥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개정 2021.4.20> ⑦ 「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분기배당을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 보고, 같은 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같은 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⑧ 제6항에 따라 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3항 및 제400조를 준용하고, 제4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⑨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이사는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개정안

의안 2219119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금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배당(이하 “수시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② 삭제 <2025.1.21> ③ 제1항에 따른 수시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1.21> ④ 수시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4.20>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수시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⑤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수시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⑥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시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수시배당액의 합계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개정 2021.4.20> ⑦ 「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수시배당을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 보고, 같은 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같은 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⑧ 제6항에 따라 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3항 및 제400조를 준용하고, 제4항을 위반하여 수시배당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⑨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이사는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신 설〉
1.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이 각각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하는 이익배당 2. 정기총회일이 속한 달을 제외하고 매월 말일부터 1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하는 이익배당
개정지시문 원문 10
  1. 자구수정제165조의12제1항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금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배당(이하 “수시배당”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분기배당금”을 “수시배당금”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분기배당액”을 각각 “수시배당액”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분기배당액”을 각각 “수시배당액”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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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2013.5.28, 2016.3.29, 2017.4.18, 2025.1.21> 1. 제16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2. 제16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제16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6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5조의5제5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65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6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11. 제165조의7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주식의 배정을 한 경우 12. 제165조의8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13. 제16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6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65조의10을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16. 제165조의11을 위반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경우 17. 제165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배당을 한 경우 18. 제165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65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 20. 제16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배당을 한 경우 21. 제16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경우 22. 제16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23. 제16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관리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4. 제165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5. 제16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19119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2013.5.28, 2016.3.29, 2017.4.18, 2025.1.21> 1. 제16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2. 제16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제16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6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5조의5제5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65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6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11. 제165조의7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주식의 배정을 한 경우 12. 제165조의8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13. 제16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6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65조의10을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16. 제165조의11을 위반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경우 17. 제165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시배당을 한 경우 18. 제165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수시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65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수시배당을 한 경우 20. 제16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배당을 한 경우 21. 제16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경우 22. 제16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23. 제16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관리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4. 제165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5. 제16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65조의18제17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8호 중 “분기배당금”을 “수시배당금”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9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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