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09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에서 증권을 매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4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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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26 시행, 법률 제21689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개정안
의안 2219144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 및 투자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2조제4항 중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 및 투자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26 시행, 법률 제21689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금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ㆍ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다. 제102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개정안
의안 2219144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금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ㆍ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다. 제102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신 설〉
4.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이하 “인구투자전문위원회”라 한다)
〈신 설〉
4. 인구투자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인구구조의 변화가 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나. 제102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기금의 인구투자(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인구투자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인구투자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03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03조의3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