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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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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22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6-1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73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제25조제1항제2호),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보고 자료,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관리인은 개인정보 등 일정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함(제26조제3항). 또한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함(제26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제23조제4항),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표준화된 공개 방식이나 플랫폼 등록 의무가 없음. 이에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비의 부과ㆍ집행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열람을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및 제3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6-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73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

현행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192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7. “관리비”란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및 공용부분과 관련된 사용료, 수선적립금, 그 밖에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220
〈신 설〉
제25조의2(관리비의 공개) ①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220
〈신 설〉
제25조의3(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이하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항에 따른 자료 요청의 범위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220
〈신 설〉
제25조의4(점유자의 열람권) ①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비의 부과ㆍ집행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열람을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220
〈신 설〉
제38조의2(점유자의 관리단집회 참여) ①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제로 하는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관리비의 산정 기준 및 부과 방식의 변경 2. 관리비 집행 결과의 승인 3.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② 점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체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제34조에 따른 소집통지 후 지체 없이 집회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사항을 건물 내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노대표발의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모모경종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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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박선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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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이해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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