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2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6-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제25조제1항제2호),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보고 자료,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관리인은 개인정보 등 일정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함(제26조제3항). 또한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함(제26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제23조제4항),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표준화된 공개 방식이나 플랫폼 등록 의무가 없음. 이에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비의 부과ㆍ집행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열람을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및 제3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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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

현행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192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신 설〉
7. “관리비”란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및 공용부분과 관련된 사용료, 수선적립금, 그 밖에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220
〈신 설〉
제25조의2(관리비의 공개) ①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220
〈신 설〉
제25조의3(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이하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항에 따른 자료 요청의 범위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220
〈신 설〉
제25조의4(점유자의 열람권) ①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비의 부과ㆍ집행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열람을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220
〈신 설〉
제38조의2(점유자의 관리단집회 참여) ①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제로 하는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관리비의 산정 기준 및 부과 방식의 변경 2. 관리비 집행 결과의 승인 3.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② 점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체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제34조에 따른 소집통지 후 지체 없이 집회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사항을 건물 내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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