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6-1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특허권자가 질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특허와 같이 통상실시권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적시에 정정심판 청구를 못할 경우 권리 방어권 행사를 통한 특허권의 안정적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정심판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요건을 폐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방어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되, 정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상실시권자에게 알리도록 고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정정심판으로 인한 권리변동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3ㆍ제133조의2 및 제13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