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의3(상속세의 투자전환 등) ①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이하 “적격투자”라 한다)로 전환하여 납부를 유예받거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의 기회발전특구 및 같은 조 제15호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대한 투자 5. 그 밖에 국가 경제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적격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될 것 2.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투자에 사용할 것 3. 그 밖에 일정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적격투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 또는 공제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른 투자 이행 및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적격투자를 통해 취득한 지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적격투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유예의 기간,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범위, 투자금액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