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6-1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를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기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 유예 제도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현금 납부 원칙은 상속 과정에서 고액의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지분이나 필수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게 만들어 심각한 경영 불안을 초래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축소되고, 나아가 고액 자산이 국내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는 단순 매각이나 해외 이전 등으로 분산되어 국가 성장동력 확보와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사회기반시설, 기회발전특구 등 국가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제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민간 자본이 국가 실물경제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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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316〈신 설〉
제72조의3(상속세의 투자전환 등) ①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이하 “적격투자”라 한다)로 전환하여 납부를 유예받거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의 기회발전특구 및 같은 조 제15호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대한 투자
5. 그 밖에 국가 경제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적격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될 것
2.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투자에 사용할 것
3. 그 밖에 일정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적격투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 또는 공제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른 투자 이행 및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적격투자를 통해 취득한 지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적격투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유예의 기간,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범위, 투자금액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