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7(대납자에 대한 납입 고지 등의 통지) ① 납부의무자의 보험료를 대납(代納)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납자”라 한다)는 공단에 납부의무자에 대한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납자는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대납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대납자가 납부의무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납부의무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