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18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건강보험료 대리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서를 납부의무자에게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보험료 액수?납부기한 등의 고지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납부지연 및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대리인)이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사항을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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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326〈신 설〉
제81조의7(대납자에 대한 납입 고지 등의 통지) ① 납부의무자의 보험료를 대납(代納)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납자”라 한다)는 공단에 납부의무자에 대한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납자는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대납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대납자가 납부의무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납부의무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