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유예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4조). 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자회사의 채무를 상환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4조의2). 다.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아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을 5년 연장함(안 제44조). 라.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매각한 대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혜택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6조의8). 마.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면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52조). 바.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하는 법인이 적립한 손실보전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과세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4조의12). 사.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자원 확보를 위해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5년 연장함(안 제104조의15). 아. 내국법인이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투자 등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유예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6).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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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삭제 <2015.12.15> 2. 삭제 <2015.12.15>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425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삭제 <2015.12.15> 2. 삭제 <2015.12.15>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4조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2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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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 계획, 피출자법인의 채무 상환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경우 2.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한 경우 3.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차입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가. 차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차입금 나. 차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피출자법인에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한 차입금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라 대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출자법인이 제1항제3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은 출자, 대여금의 전환, 출자법인 차입금 상환에 관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425
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 계획, 피출자법인의 채무 상환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경우 2.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한 경우 3.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차입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가. 차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차입금 나. 차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피출자법인에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한 차입금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라 대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출자법인이 제1항제3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은 출자, 대여금의 전환, 출자법인 차입금 상환에 관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5.19, 2013.1.1,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3.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 그 밖에 내국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채권자(「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개정안

의안 2219425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31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5.19, 2013.1.1,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3.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 그 밖에 내국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채권자(「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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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2.11,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1.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할 것 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2.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벤처기업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는 했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개정안

의안 2219425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2.11,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1.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할 것 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2.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벤처기업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는 했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2.23,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인수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것 2.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것

개정안

의안 2219425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2.23,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인수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것 2.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것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1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낮은 신용도 또는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여신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ㆍ만기 등의 재조정, 고금리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지급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목적회사"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을 이미 손금으로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1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23, 2018.12.24> ④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실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425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낮은 신용도 또는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여신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ㆍ만기 등의 재조정, 고금리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지급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목적회사"라 한다)이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을 이미 손금으로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1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23, 2018.12.24> ④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실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4조의12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1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23.12.31>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425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23.12.31>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2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이 항에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5.12.23> 1.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 2.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내용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1.12.28> 1.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투자로 취득한 자산을 제1항에 따른 자산 양도 후 4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4.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제2항제2호는 제1항제1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 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8> ④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채무의 범위,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개정안

의안 2219425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이 항에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5.12.23> 1.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 2.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내용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1.12.28> 1.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투자로 취득한 자산을 제1항에 따른 자산 양도 후 4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4.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제2항제2호는 제1항제1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 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8> ④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채무의 범위,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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