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3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6-2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등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 등에 관한 침해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그 범죄수익과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ㆍ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웹툰ㆍ웹소설 등 주요 콘텐츠들이 무단으로 복제ㆍ공유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대한 저작권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ㆍ추징하도록 하고, 몰수ㆍ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등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기금으로 저작권 분야 소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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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9조
(몰수)4개 변경현행
몰수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개정 2011.12.2>
개정안
의안 2219433제139조(몰수ㆍ추징 등)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개정 2011.12.2>
〈신 설〉
② 제136조에 따른 범죄와 관련하여 생긴 수익(이하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제1항에 따른 몰수는 제외한다)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 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집행된 몰수 또는 추징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이동제139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39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39조의 제목 “(몰수)”를 “(몰수ㆍ추징 등)”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