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2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인 유포를 방지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진실을 말했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권력자의 비리나 유명인의 부도덕한 행위 등 공익을 위한 정당한 폭로마저 위축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도 비록 본 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4인의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021. 2. 25. 2017헌마1113).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과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수사권 발동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려는 것임(안 제307조 및 제31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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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명예훼손)1개 변경현행
명예훼손개정안
의안 221954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07조 및 제3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1개 변경현행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개정안
의안 221954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07조 및 제3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