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산업법」은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식업권의 관리 및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고수온ㆍ적조 등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일부 해역의 양식환경이 악화되어 양식어업인의 경영 불안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양식장 정비 및 폐업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특별해역의 양식업권자가 폐업하는 경우 「양식산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해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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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546〈신 설〉
제104조의37(특별해역 양식장 폐업 지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가 같은 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폐업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특별해역에서 양식어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 세액을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업의 범위, 재개업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