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양식산업법」은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식업권의 관리 및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고수온ㆍ적조 등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일부 해역의 양식환경이 악화되어 양식어업인의 경영 불안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양식장 정비 및 폐업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특별해역의 양식업권자가 폐업하는 경우 「양식산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해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6-2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6-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