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37(특별해역 양식장 폐업 지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가 같은 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폐업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특별해역에서 양식어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 세액을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업의 범위, 재개업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