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법 제64조)에 대한 구성?운영을 각각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행 규정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별로 노사협의체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산재예방 및 현장안전관리강화 측면에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은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건설공사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보다는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건설업 특성에 부합한다는 현장의견이 많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함께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하청 간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대상에서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을 제외함(안 제24조제1항). 나. 도급인?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의무대상에서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을 제외함(안 제64조제1항제1호).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75조제1항). 라.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각각 갈음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건설공사도급인(원청)외에 관계수급인(하청)이 없어 노사협의체 구성이 불가능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75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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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1개 변경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정안
의안 22195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2개 변경현행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개정안
의안 221955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4조제1항제1호 중 “운영”을 “운영.”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2개 변경현행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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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5조제1항 중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