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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9638
의안번호 22196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1,80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 하고 있음.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대한 구성요건과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피해구제,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권리구제 시도 등 피해호소 및 부패 및 비위 제보 등 정당한 공익제보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고, 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체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한편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명예훼손 문제를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구제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 또한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 역시 대한민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건강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삭제 및 제70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6-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80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9-08
    소위 회부 2026-09-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벌칙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9638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7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③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삭제제70조제1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황대표발의황운하조국혁신당
  • 김김재원조국혁신당
  • 박박은정조국혁신당
  • 백백선희조국혁신당
  • 손손솔더불어민주연합
  • 신신장식조국혁신당
  • 용용혜인더불어민주연합
  • 윤윤종오진보당
  • 전전종덕더불어민주연합
  • 정정혜경더불어민주연합
  • 차차규근조국혁신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