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7-01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장기요양사업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국가 돌봄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의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가정 등 폐쇄적 환경이나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하며 작업 중 사고, 근골격계 질환과 같이 중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산업재해 인정 또는 임금체불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 시 장기요양요원 개인이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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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1개 변경

현행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675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장기요양요원지원(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등 법률지원을 포함한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7조의2제2항제1호 중 “지원”을 “지원(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등 법률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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