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01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 우선배정 비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 기준도 신규 발행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으로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사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5조의7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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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인"이라 한다)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3.4.5, 2013.5.28>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8>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개정안

의안 2219682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인"이라 한다)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3.4.5, 2013.5.28>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8>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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