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0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로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한편,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양도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러한 과세특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자본 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8).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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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2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976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21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