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의2(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의 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07조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중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및 그 비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를 조정하거나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의 매도 또는 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또는 한시적 유예 조치는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 및 수익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또는 한시적 유예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