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06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은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주식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당초 운용계획 상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 목표 비중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많은 국내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및 그 비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를 조정하거나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의 매도 또는 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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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0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774〈신 설〉
제107조의2(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의 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07조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중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및 그 비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를 조정하거나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의 매도 또는 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또는 한시적 유예 조치는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 및 수익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또는 한시적 유예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장에 제1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