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07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주식 등을 매도하거나 펀드 환매를 청구한 후 결제일까지의 시차 동안 해당 결제대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도가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도는 확정된 결제대금을 담보로 하여 사실상 무위험 대출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법에는 이러한 대출 금리의 산정 근거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증권사가 이미 매도되었거나 환매가 청구된 증권의 결제대금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의 근거와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자율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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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

(신용공여)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

신용공여
제72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804
제72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중 이미 매도되었거나 환매가 청구된 증권의 결제대금 채권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의 근거 및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이동제72조제2항 → 제72조제3항 — 제72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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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72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방법에”를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시에”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

과태료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7.4.18, 2018.12.31,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2024.10.22> 1. 삭제<2015.7.31> 2. 삭제<2015.7.31> 3. 삭제<2015.7.31> 4. 삭제<2015.7.31> 5. 삭제<2015.7.31> 6. 삭제<2015.7.31> 7. 삭제<2015.7.31> 8. 삭제<2015.7.31> 9. 삭제<2015.7.31> 10. 삭제<2015.7.31> 11. 삭제<2015.7.31> 12. 삭제<2015.7.31> 13.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4. 제33조제2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 15. 제33조제3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8.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19. 제40조제1항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삭제<2020.3.24> 22. 삭제<2020.3.24> 23.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2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5의2. 삭제<2020.3.24> 26. 삭제<2020.3.24> 27.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8. 삭제<2017.4.18> 28의2.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자 30의2.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1.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2.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3.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4. 제90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4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5.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35의2.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35의3.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5의4. 제11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35의5.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5의6.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한 자 35의7. 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게재한 내용을 정정하지 아니한 자 35의8.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도한 자 35의9.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35의10.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38.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제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 39. 삭제<2021.1.5> 3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3.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9의5. 제18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9의6.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위반하여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9의7.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1.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1의2. 제1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2.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자 43.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4의2.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44의3.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44의4.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44의5.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5.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46. 제3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47.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47의2.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4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8의2. 제426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8의3.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8의4. 제426조의3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48의5. 제426조의3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48의6.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3.5.28, 2015.7.24, 2016.3.22, 2016.3.29, 2017.4.18, 2018.12.31, 2021.4.20, 2024.10.22> 1. 삭제<2015.7.31> 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삭제<2020.3.24> 4.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5.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의3.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삭제<2018.12.31> 6의2.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3.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의4.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출한 자 6의5. 제117조의15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8.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8의2.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4.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9.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아니한 자 10. 제249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2. 제249조의15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3. 제249조의15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1.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삭제<2013.5.28> 14.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6.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7. 제339조제2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삭제<2015.7.31> 18의2. 삭제<2023.3.21> 19. 제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0. 제4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1. 제426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5.7.24, 2017.4.18, 2025.10.1> ⑤ 삭제 <2009.2.3> ⑥ 삭제 <2009.2.3>

개정안

의안 2219804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7.4.18, 2018.12.31,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2024.10.22> 1. 삭제<2015.7.31> 2. 삭제<2015.7.31> 3. 삭제<2015.7.31> 4. 삭제<2015.7.31> 5. 삭제<2015.7.31> 6. 삭제<2015.7.31> 7. 삭제<2015.7.31> 8. 삭제<2015.7.31> 9. 삭제<2015.7.31> 10. 삭제<2015.7.31> 11. 삭제<2015.7.31> 12. 삭제<2015.7.31> 13.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4. 제33조제2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 15. 제33조제3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8.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19. 제40조제1항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삭제<2020.3.24> 22. 삭제<2020.3.24> 23.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2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5의2. 삭제<2020.3.24> 26. 삭제<2020.3.24> 27.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8. 삭제<2017.4.18> 28의2.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자 30의2.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1.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2.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3.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4. 제90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4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5.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35의2.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35의3.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5의4. 제11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35의5.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5의6.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한 자 35의7. 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게재한 내용을 정정하지 아니한 자 35의8.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도한 자 35의9.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35의10.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38.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제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 39. 삭제<2021.1.5> 3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3.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9의5. 제18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9의6.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위반하여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9의7.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1.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1의2. 제1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2.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자 43.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4의2.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44의3.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44의4.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44의5.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5.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46. 제3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47.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47의2.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4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8의2. 제426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8의3.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8의4. 제426조의3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48의5. 제426조의3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48의6.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3.5.28, 2015.7.24, 2016.3.22, 2016.3.29, 2017.4.18, 2018.12.31, 2021.4.20, 2024.10.22> 1. 삭제<2015.7.31> 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삭제<2020.3.24> 4.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5.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의3.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삭제<2018.12.31> 6의2.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3.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의4.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출한 자 6의5. 제117조의15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8.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8의2.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4.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9.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아니한 자 10. 제249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2. 제249조의15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3. 제249조의15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1.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삭제<2013.5.28> 14.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6.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7. 제339조제2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삭제<2015.7.31> 18의2. 삭제<2023.3.21> 19. 제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0. 제4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1. 제426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5.7.24, 2017.4.18, 2025.10.1> ⑤ 삭제 <2009.2.3> ⑥ 삭제 <2009.2.3>
〈신 설〉
29의2.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49조제1항에 제2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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