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법률, 의학,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위생 및 인간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학적ㆍ법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처한 작업환경과 노동현장의 특성 및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관점도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ㆍ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개 변경

현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19900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신 설〉
③ 판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4.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또는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노동인권 및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업무상 질병 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이동제38조제3항 → 제38조제4항 — 제38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38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