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1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근래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범죄피해자단체와 여성단체, 법조계 등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수사결과에 대한 교차검증시스템이 무너져 공소청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의 부실ㆍ암장 수사 사례를 바로잡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수사기관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지연이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수사 공백 등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노인과 민생범죄 피해자 등이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대검찰청이 올해 3월과 4월 전국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실증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검사가 실시한 보완수사의 약 80% 이상이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누락된 증빙자료 보완 등 간단한 것이었고 강제수사는 약 0.5%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됨. 일각에서는 현행법에 보완수사요구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지난 수년 동안 실제 사건처리 지연이 심해졌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보완수사요구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면 향후 수사기관의 부담 가중은 물론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자명해 간단한 서류 첨부나 사실 확인 등 그 내용이 경미한 수사의 경우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 아동ㆍ청소년 학대, 장애인ㆍ노인 학대ㆍ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구속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두 건 이상의 송치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는 병합사건, 간단한 서류 첨부 및 진술ㆍ의견 청취 등 보완수사요구 방식으로 처리하기에는 경미한 내용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려는 것임. 다만, 보완수사에 따른 검사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강제처분이 필요한 보완수사 시에는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공소청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50∼200명의 민간인으로 구성)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우리 국민들이 겪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요ㆍ긴급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 사건 정보를 검사와 공유하고,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소제기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와 협의함(안 제195조의2 신설). 나.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완전히 폐지하고, 보완수사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ㆍ노인 대상 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범죄 등 민생범죄, 또는 병합수사 필요사건,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피해자 이의신청사건 등 일정한 유형의 사건에 한하여 송치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함(안 제196조제1항). 다. 검사의 보완수사에서 강제처분, 즉 체포ㆍ구속 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후에 사건심의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96조제2항). 라. 검사는 송치사건 중 개정안 제196조제1항 단서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도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송치ㆍ송부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제196조제4항 및 제197조의5 신설). 마.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 촉구,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97조의2). 바. 성폭력,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를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를 발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안 제245조의5제1호 다목 신설). 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에 대하여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대한 거부 사유와 신청인의 불복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45조의7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15소관위 상정 2026-07-29소관위 처리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7-31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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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2개 변경현행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개정안
의안 221993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 및 제6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 및 제6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1개 변경현행
검사에 대한 송달개정안
의안 22199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4개 변경현행
법정기간의 연장개정안
의안 2219937일부 변경(3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6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를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로, “交通通信”를 “교통통신”으로, “大法院規則”을 “대법원규칙”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를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로, “交通通信”를 “교통통신”으로, “大法院規則”을 “대법원규칙”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를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로, “交通通信”를 “교통통신”으로, “大法院規則”을 “대법원규칙”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1개 변경현행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개정안
의안 22199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9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사의 수사)1개 변경현행
검사의 수사개정안
의안 22199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8개 변경현행
보완수사요구개정안
의안 2219937- 이동제197조의2제2항 → 제197조의2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삭제제197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를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 내에”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시정조치요구 등)1개 변경현행
시정조치요구 등개정안
의안 22199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7조의3제7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9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2개 변경현행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개정안
의안 2219937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8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1개 변경현행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개정안
의안 22199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1조의2제7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1개 변경현행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개정안
의안 22199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1개 변경현행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개정안
의안 22199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14조의2제1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1개 변경현행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개정안
의안 22199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18조의2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4개 변경현행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개정안
의안 2219937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21조의5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1조의5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2개 변경현행
변사자의 검시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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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1개 변경현행
피의자신문과 참여자개정안
의안 22199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1개 변경현행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개정안
의안 22199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5조의3제3항 중 “고등검찰청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5개 변경현행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개정안
의안 2219937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4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범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7개 변경현행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개정안
의안 2219937- 이동제245조의7제2항 → 제245조의7제7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245조의7제1항 중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을 “사람”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검찰청 직원)6개 변경현행
검찰청 직원개정안
의안 2219937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45조의9의 제목 “(검찰청 직원)”을 “(공소청 직원)”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청 직원은”을 “공소청 직원은”으로, “검찰청 직원의”를 “공소청 직원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청 직원은”을 “공소청 직원은”으로, “검찰청 직원의”를 “공소청 직원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6조
(타관송치)1개 변경현행
타관송치개정안
의안 22199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3개 변경현행
재정신청개정안
의안 2219937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60조제1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청법」 제10조”를 “「공소청법」 제57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4개 변경현행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개정안
의안 2219937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61조의 제목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를 “(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2조
(심리와 결정)3개 변경현행
심리와 결정개정안
의안 2219937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62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62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2개 변경현행
형의 소멸의 재판개정안
의안 2219937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3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1개 변경현행
소송기록접수와 통지개정안
의안 2219937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36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17조
(동전)4개 변경현행
동전개정안
의안 2219937일부 변경(3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1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으로, “처분에 對하여 不服”를 “처분 또는 제245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제한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으로,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를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으로, “처분에 對하여 不服”를 “처분 또는 제245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제한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으로,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를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으로, “처분에 對하여 不服”를 “처분 또는 제245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제한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으로,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를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1개 변경현행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개정안
의안 22199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4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60조
(집행지휘)1개 변경현행
집행지휘개정안
의안 22199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4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2개 변경현행
사형집행의 참여개정안
의안 2219937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6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68조
(사형집행조서)1개 변경현행
사형집행조서개정안
의안 22199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4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2개 변경현행
자유형집행의 정지개정안
의안 2219937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7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1조
(동전)4개 변경현행
동전개정안
의안 2219937일부 변경(3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7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가 前項의 指揮”를 “검사가 제1항의 지휘”로,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가 前項의 指揮”를 “검사가 제1항의 지휘”로,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2개 변경현행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개정안
의안 221993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71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