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1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근래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범죄피해자단체와 여성단체, 법조계 등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수사결과에 대한 교차검증시스템이 무너져 공소청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의 부실ㆍ암장 수사 사례를 바로잡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수사기관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지연이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수사 공백 등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노인과 민생범죄 피해자 등이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대검찰청이 올해 3월과 4월 전국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실증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검사가 실시한 보완수사의 약 80% 이상이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누락된 증빙자료 보완 등 간단한 것이었고 강제수사는 약 0.5%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됨. 일각에서는 현행법에 보완수사요구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지난 수년 동안 실제 사건처리 지연이 심해졌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보완수사요구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면 향후 수사기관의 부담 가중은 물론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자명해 간단한 서류 첨부나 사실 확인 등 그 내용이 경미한 수사의 경우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 아동ㆍ청소년 학대, 장애인ㆍ노인 학대ㆍ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구속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두 건 이상의 송치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는 병합사건, 간단한 서류 첨부 및 진술ㆍ의견 청취 등 보완수사요구 방식으로 처리하기에는 경미한 내용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려는 것임. 다만, 보완수사에 따른 검사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강제처분이 필요한 보완수사 시에는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공소청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50∼200명의 민간인으로 구성)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우리 국민들이 겪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요ㆍ긴급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 사건 정보를 검사와 공유하고,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소제기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와 협의함(안 제195조의2 신설). 나.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완전히 폐지하고, 보완수사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ㆍ노인 대상 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범죄 등 민생범죄, 또는 병합수사 필요사건,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피해자 이의신청사건 등 일정한 유형의 사건에 한하여 송치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함(안 제196조제1항). 다. 검사의 보완수사에서 강제처분, 즉 체포ㆍ구속 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후에 사건심의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96조제2항). 라. 검사는 송치사건 중 개정안 제196조제1항 단서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도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송치ㆍ송부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제196조제4항 및 제197조의5 신설). 마.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 촉구,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97조의2). 바. 성폭력,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를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를 발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안 제245조의5제1호 다목 신설). 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에 대하여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대한 거부 사유와 신청인의 불복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45조의7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15
    소관위 상정 2026-07-29
    소관위 처리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7-31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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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2개 변경

현행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9937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 및 제6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 및 제6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1개 변경

현행

검사에 대한 송달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937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공소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4개 변경

현행

법정기간의 연장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937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일부 변경(3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6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를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로, “交通通信”를 “교통통신”으로, “大法院規則”을 “대법원규칙”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를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로, “交通通信”를 “교통통신”으로, “大法院規則”을 “대법원규칙”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중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를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로, “交通通信”를 “교통통신”으로, “大法院規則”을 “대법원규칙”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1개 변경

현행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개정안

의안 2219937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소재확인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937
〈신 설〉
제195조의2(중요ㆍ긴급사건에 대한 협력 의무 등)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ㆍ긴급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및 개시 경위 등을 검사와 공유하여야 한다. 1. 내란, 외환, 대공(對共), 테러, 대형참사 또는 살인 관련 사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3. 그 밖에 범죄의 중대성, 태양(態樣) 또는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② 사법경찰관은 중요ㆍ긴급사건의 경우 송치ㆍ송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양형자료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사의 수사)1개 변경

현행

검사의 수사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5.9>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5.9>

개정안

의안 2219937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97조의2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송치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 송치사건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 전부 또는 일부가 구속된 사건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다. 2개 이상의 송치사건들이 관련사건에 해당하여 병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라.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 강제처분을 하려면 그 필요성에 대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소청법」 제21조에 따른 사건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강제처분이 있은 후에 사건관계인(피의자,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및 그 변호인ㆍ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따라 그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송치사건 중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 1.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진술ㆍ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 2. 공무소, 그 밖의 공사단체에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받는 방법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1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8개 변경

현행

보완수사요구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개정안

의안 2219937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신 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행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 이행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현저히 지연하는 때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완수사요구의 요지를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관서의 장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 검사에게 지연 등의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요구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직무배제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배제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요구자에게 통보 2. 징계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요구자에게 통보
  • 이동제197조의2제2항 → 제197조의2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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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8
  1. 삭제제197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를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 내에”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시정조치요구 등)1개 변경

현행

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937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97조의3제7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937
〈신 설〉
제197조의5(범죄혐의 통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ㆍ송부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2개 변경

현행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9937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198조의2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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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98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1개 변경

현행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9937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공소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01조의2제7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1개 변경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9937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2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1개 변경

현행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6.1, 2020.12.8>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7.6.1, 2020.12.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개정안

의안 2219937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6.1, 2020.12.8>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7.6.1, 2020.12.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공소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14조의2제1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1개 변경

현행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937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18조의2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4개 변경

현행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937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21조의5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21조의5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2개 변경

현행

변사자의 검시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개정안

의안 2219937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제222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2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1개 변경

현행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07.12.21>

개정안

의안 2219937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2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1개 변경

현행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937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5조의3제3항 중 “고등검찰청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5개 변경

현행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937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나. 고소ㆍ고발 외의 단서로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한 경우
〈신 설〉
다. 피의사실이 제19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24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범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7개 변경

현행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937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불송치결정을 통지한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부된 사건기록과 증거물이 아직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열람ㆍ등사의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해당 검사가 소속한 공소청에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영업비밀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로 인하여 증거인멸ㆍ도주가 용이하게 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④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불복방법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신청인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는 때에는 제417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이동제245조의7제2항 → 제245조의7제7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245조의7제1항 중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을 “사람”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검찰청 직원)6개 변경

현행

검찰청 직원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9937
제245조의9(공소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공소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공소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공소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공소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5조의9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4급 이하 공소청 직원으로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공소청의 「공소청법」 제55조제1항제1호의 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4급 이하 7급 이상 공소청 직원 : 사법경찰관의 직무 2. 8급 이하 공소청 직원 : 사법경찰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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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245조의9의 제목 “(검찰청 직원)”을 “(공소청 직원)”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청 직원은”을 “공소청 직원은”으로, “검찰청 직원의”를 “공소청 직원의”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청 직원은”을 “공소청 직원은”으로, “검찰청 직원의”를 “공소청 직원의”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6조

(타관송치)1개 변경

현행

타관송치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937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2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3개 변경

현행

재정신청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937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60조제1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청법」 제10조”를 “「공소청법」 제57조”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4개 변경

현행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개정안

의안 2219937
제261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광역공소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61조의 제목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를 “(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2조

(심리와 결정)3개 변경

현행

심리와 결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937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62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62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2개 변경

현행

형의 소멸의 재판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937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37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형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3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1개 변경

현행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9937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제361조의2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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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36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17조

(동전)4개 변경

현행

동전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개정안

의안 2219937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일부 변경(3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41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으로, “처분에 對하여 不服”를 “처분 또는 제245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제한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으로,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를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으로, “처분에 對하여 不服”를 “처분 또는 제245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제한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으로,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를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으로, “처분에 對하여 不服”를 “처분 또는 제245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제한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으로,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를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1개 변경

현행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937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4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60조

(집행지휘)1개 변경

현행

집행지휘
제460조(집행지휘) ①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개정안

의안 2219937
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에 있는 때에는 그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4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2개 변경

현행

사형집행의 참여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개정안

의안 2219937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제467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4급 이상의 공소청 직원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6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68조

(사형집행조서)1개 변경

현행

사형집행조서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개정안

의안 2219937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제467조제1항에 따라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공소청 직원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4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2개 변경

현행

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12.13>

개정안

의안 2219937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12.13>
제470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7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1조

(동전)4개 변경

현행

동전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2007.6.1>

개정안

의안 2219937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2007.6.1>

일부 변경(3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47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가 前項의 指揮”를 “검사가 제1항의 지휘”로,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가 前項의 指揮”를 “검사가 제1항의 지휘”로,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2개 변경

현행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937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공소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공소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71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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