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8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7-1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구가 크게 늘고, 동물 학대ㆍ유기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동물은 인간의 삶 속에서 교감과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는 생명체임에도, 현행 「민법」은 동물을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변화된 사회 인식과 동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유실ㆍ도난된 반려동물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거나, 반려동물에 유치권이나 질권이 설정될 수 있으며, 학대ㆍ방치 등 긴급한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한 사람도 소유권 침해 책임을 우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타인의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통상적인 재산상 가치에 따라 제한되는 경향이 있어, 동물과 보호자 사이의 관계 및 실제 치료비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과 구별되는 법적 지위를 가진 존재로 규정하고, 동물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반려동물에 대한 선의취득ㆍ유치권ㆍ질권 등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고, 학대ㆍ방치 등 위난에 처한 동물을 구조ㆍ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자 함. 나아가 반려동물의 상해ㆍ학대 또는 사망으로 발생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은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이 아님을 명시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나. 유실 또는 도난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의 특례를 두어,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일정 기간 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0조의2 신설). 다. 영리 목적이 아닌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및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도록 하되,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긴급 치료ㆍ보호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0조의2 및 제329조의2 신설). 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이 생명 또는 신체에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 이를 구조ㆍ치료한 사람에게 사무관리의 특례를 인정하고, 동물 학대ㆍ방치 등 위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동물을 격리ㆍ보호한 행위는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함(안 제735조의2 및 제761조의2 신설). 마.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ㆍ학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동물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의 치료비를 배상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76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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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장의 제목 “물건”을 “물건과 동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98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988
〈신 설〉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동물에 대한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동물을 지각력 있는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동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25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988
〈신 설〉
제250조의2(동물의 선의취득에 대한 특칙) 선의취득의 대상이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인 경우,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동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1개 변경

현행

무주물의 귀속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9988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제252조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 야생하는 동물은 소유자 없는 동물로 하고, 기르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소유자 없는 동물로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25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32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988
〈신 설〉
제320조의2(동물의 유치권 행사 제한) ①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에 대하여는 제320조에 따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치료나 보호 비용을 지출한 자는 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동물의 인도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물의 복지를 해하는 방식으로 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32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988
〈신 설〉
제329조의2(동물의 질권 설정 금지)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질권 설정 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73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988
〈신 설〉
제735조의2(동물의 긴급사무관리 특칙) 관리자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동물을 구조·치료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 경우 구조자는 소유자를 알게 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치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761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988
〈신 설〉
제761조의2(동물 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의 특칙) ① 타인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 하에 있는 동물이 학대, 방치 등 급박한 위난에 처한 경우, 그 동물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동물을 일시적으로 격리하거나 보호 조치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을 격리·보호한 자는 지체 없이 관련 법령에 따른 동물보호기관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76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988
〈신 설〉
제764조의2(반려동물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칙) ①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을 상해·학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그 소유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배상의무자는 치료 등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는 그 비용이 동물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치료 비용이 청구 경위나 진료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75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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