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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005
의안번호 22200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7-16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2,38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24조제4호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2026. 6. 24.자 2021헌바145, 284, 290[병합] 결정에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이하 “민간인집단희생사건”이라 함)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이하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이라 함)들은 조작ㆍ은폐 가능성이 높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현행법 제424조에서 정한 재심청구권자들이 모두 사망하거나 하였을 개연성이 크므로, 민간인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424조제4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그 특성상 과거사정리에 관한 기본법이다 보니 민간인집단희생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일인 2001년 11월 25일까지만을 그 대상으로 함. 조작ㆍ은폐 등으로 그 진상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국가폭력 등 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비단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의 과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에 대한 개선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한정된 과거 사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래의 발생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집단 사망ㆍ살인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7-1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38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제424조제4호 중 “兄弟姉妹”를 “兄弟姉妹.”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 및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권권칠승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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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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