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2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음. 이에 수사와 공판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 형사소송법 역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부합하지 아니함. 보완수사권은 그 명칭이 어떠하든 실질적으로 수사권으로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진 공소기관에 수사권을 다시 부여하는 것은 권한 집중과 남용의 통로를 여는 것이므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부실수사의 방치, 사건처리의 지연, 피해자 보호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아니 되므로,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되 문서주의, 법정 이행기한, 이행관리 의무, 긴급 보완수사요구, 수사관서 지정 등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검사의 비권력적 사실확인 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며, 수사권이 사실상 일원화되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수사인권보호관ㆍ수사심의위원회 등 중층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라는 장을 새로 만들어 수사 및 공판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 공소청에 집중되는 기소권 자체의 오ㆍ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검사의 객관의무를 명문화하고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개선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검찰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실효적으로 보완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현행보다 더욱 강력하게 보장하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원칙과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법률 자문 요청의 근거를 규정하고, 수사ㆍ기소 분리의 잠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와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나. 대통령령과 부령 등에 산재하여 있던 수사의 기본원칙, 즉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불구속수사의 원칙, 비례원칙,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 별건수사 및 자백ㆍ진술 강요의 금지, 피해자 보호의 원칙과 반복적 출석요구의 금지, 심야ㆍ장시간 조사의 제한, 출국금지 남용의 제한을 법률로 명문화함(안 제198조제2항). 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비권력적ㆍ임의적 활동을 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소 전 사실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신청 기반성ㆍ임의성과 결과물의 증거 사용 금지라는 한계를 명시함(안 제196조, 안 제197조의3제6항). 라. 보완수사요구는 그 대상과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도록 하고, 검사에게 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행기한을 법정화 함과 동시에 통제된 연장 절차를 두고, 공소시효 임박ㆍ증거 멸실 위험 등에 대응하는 긴급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신설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에 대한 직무배제ㆍ교체ㆍ징계 요구와 보완수사할 수사관서의 지정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규정함(안 제197조의2). 마. 수사과정의 법령위반ㆍ인권침해ㆍ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하여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가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요구 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신고 처리결과의 통지와 진행상황 확인 신청권을 부여하며,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송치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금지함(안 제197조의3). 바. 수사기관 간 수사의 경합에 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두고,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한 다른 수사기관에의 통보ㆍ이첩 의무를 신설함(안 제197조의4 및 제197조의5). 사.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주요 증거의 판단 내용과 법률적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며 이의신청 기한을 90일로 정하고, 재수사요청에 관하여 90일의 요청기한과 서면주의, 3개월의 이행기한, 재요청과 불이행 시 직무배제ㆍ교체ㆍ징계 요구를 규정하는 한편, 수사과정의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 또는 직근 상급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5조의6부터 제245조의8까지). 아. 각 수사기관에 개방형 직위로서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수사인권보호관을 두어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여 수사의 적법성ㆍ적정성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상시화함(안 제245조의12 및 제245조의13). 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장을 신설하여 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의 주기적 통지의무, 피해자등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권, 수사 지연ㆍ수사미진 등에 대한 피해자등의 이의제기권,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검사 면담 신청 제도, 검사의 처분 전 피해자 의견 청취를 신설하여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함(안 제337조의2부터 제337조의6까지). 차. 피해자등이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변호사의 선임권,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참여와 의견진술, 구속 전 피의자신문ㆍ증거보전절차ㆍ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의 출석과 의견진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 및 국선변호사 선정의 근거를 일반 규정으로 신설함(안 제337조의7부터 제337조의10까지). 카. 검사의 객관의무를 명문화함(안 제246조의2). 타.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처리기한을 명문화함(안 제257조제1항). 파. 재정신청의 신청권자를 고소인 외에 고발인과 피해자로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90일로 연장하며, 국선변호사의 선정, 신청인ㆍ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기록 열람ㆍ등사, 기각 결정 시 구체적 판단 이유의 명시를 규정하고,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260조부터 안 제262조의5까지, 제262조의2 및 제262조의5). 하.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성폭력범죄등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하고 신문사항의 사전 제출ㆍ검토 절차를 규정함(안 제337조의8). 거. 피해자가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며,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실질화하고, 성폭력범죄등 사건의 심리에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ㆍ사생활에 관한 신문을 제한하며 신문사항의 사전 제출ㆍ검토 특례를 신설함(안 제337조의11, 안 제337조의12, 제337조의19 및 제337조의20). 너. 살인ㆍ상해ㆍ성폭력ㆍ강도 등 중대범죄의 피해자등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판절차에 참가하여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ㆍ등사 신청, 증거신청, 공판기일 출석, 증인신문ㆍ피고인신문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등의 피고사건 참가 제도를 신설하고, 증거조사의 순서ㆍ방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37조의13부터 제337조의19까지). 더.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해자의 피해 결과ㆍ회복 여부ㆍ처벌불원의사ㆍ양형 의견 등을 포함한 판결전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ㆍ신체를 해치는 범죄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의무화하며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96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1
    소관위 상정 2026-07-27
    소관위 처리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7-31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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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2개 변경

현행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1개 변경

현행

검사에 대한 송달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공소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4개 변경

현행

법정기간의 연장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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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4건 중 4건의 현행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67조의 제목 “(法定期間의 연장)”을 “(법정기간의 연장)”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를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로, “交通通信의”를 “교통통신의”로, “大法院規則”을 “대법원규칙”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를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로, “交通通信의”를 “교통통신의”로, “大法院規則”을 “대법원규칙”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중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를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로, “交通通信의”를 “교통통신의”로, “大法院規則”을 “대법원규칙”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1개 변경

현행

구속의 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개정안

의안 2220051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신 설〉
4. 피해자의 신변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때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71조의2

(구인 후의 유치)1개 변경

현행

구인 후의 유치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1조의2 전단 중 “경찰서 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2개 변경

현행

구속영장의 집행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개정안

의안 2220051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제81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1조의 제목 “(拘束令狀의 執行)”을 “(구속영장의 집행)”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3개 변경

현행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일부 변경(3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83조의 제목 “(管轄區域 外에서의 拘束令狀의 執行과 그 囑託)”을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檢事는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 外에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指揮할 수 있고 또는 當該 管轄區域의 檢事에게 執行指揮를 囑託”을 “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司法警察官吏는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 外에서 拘束令狀을 執行할 수 있고 또는 當該 管轄區域의 司法警察官吏에게 執行을 囑託”을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5개 변경

현행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개정안

의안 22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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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84조의 제목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對한 搜査囑託)”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촉탁)”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被告人의 現在地가 分明하지”를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로, “裁判長은 고등검찰청검사장”을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搜査와 拘束令狀의 執行을 囑託”을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被告人의 現在地가 分明하지”를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로, “裁判長은 고등검찰청검사장”을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搜査와 拘束令狀의 執行을 囑託”을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중 “被告人의 現在地가 分明하지”를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로, “裁判長은 고등검찰청검사장”을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搜査와 拘束令狀의 執行을 囑託”을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중 “被告人의 現在地가 分明하지”를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로, “裁判長은 고등검찰청검사장”을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搜査와 拘束令狀의 執行을 囑託”을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15조

(영장의 집행)4개 변경

현행

영장의 집행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제115조제1항 본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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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15조의 제목 “(令狀의 執行)”을 “(영장의 집행)”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但,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은”을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으로, “執行을 命”을 “집행을 명”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但,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은”을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으로, “執行을 命”을 “집행을 명”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37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색)5개 변경

현행

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19.12.31>

개정안

의안 22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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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37조의 제목 “(拘束令狀執行과 搜索)”을 “(구속영장집행과 수색)”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을 “제81조제2항에 따른”으로,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을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으로,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을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을 “제81조제2항에 따른”으로,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을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으로,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을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을 “제81조제2항에 따른”으로,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을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으로,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을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을 “제81조제2항에 따른”으로,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을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으로,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을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38조

(준용규정)3개 변경

현행

준용규정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개정안

의안 2220051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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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38조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19條, 第120條, 第123條와 第127條의 規定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제13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로, “搜索에 準用한다”를 “수색에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19條, 第120條, 第123條와 第127條의 規定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제13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로, “搜索에 準用한다”를 “수색에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1개 변경

현행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51조제4항 중 “경찰서유치장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에”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195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제245조의6 중 “제245조의5제2호”를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제2편에 제4장(제337조의2부터 제337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4개 변경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검사와 공소청 직원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5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95조의 제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51
〈신 설〉
제195조의2(피해자 보호의 원칙) ①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사의 수사)1개 변경

현행

검사의 수사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5.9>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5.9>

개정안

의안 2220051
제196조(기소 전 사실확인)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개된 자료, 판결문, 전문 학술자료 등의 검색ㆍ확인ㆍ검토 2. 친고죄에서의 고소의 취소,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등 소송조건에 관한 서면 또는 진술의 접수ㆍ확인 3. 사건관계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수령 4. 제337조의5에 따른 면담에서의 진술 청취 ② 제1항의 행위는 사건관계인의 신청 또는 자발적인 협조에 기반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를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출석을 강제하거나 직권으로 소환할 수 없다. ③ 검사가 제1항의 행위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은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 및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위한 내부 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1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9개 변경

현행

보완수사요구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신 설〉
이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보완수사의 대상ㆍ방법ㆍ절차ㆍ시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완수사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증거가 멸실ㆍ훼손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⑥ 특정 수사관서에서 보완수사요구를 적정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각급 공소청의 장은 보완수사할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⑦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이하 “수사처 검사”라 한다)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수사처 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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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1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법경찰관에게”를 “그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를 “지체 없이”로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시정조치요구 등)11개 변경

현행

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검사는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신 설〉
이 경우 검사는 제19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직접 보완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⑨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의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피의자 :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2.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 수사를 개시할 때 ⑩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여부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여부 및 그 처리 결과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검사에게 신고의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신속하게 그 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가 수사 또는 시정조치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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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1
  1. 자구수정제197조의3제1항 중 “검사는”을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으로, “사실의”를 “경우 검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검사는”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97조의3제1항 중 “검사는”을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으로, “사실의”를 “경우 검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검사는”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를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의”로,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을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로,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를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를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의”로,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을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로,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를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를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의”로,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을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로,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를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수사의 경합)3개 변경

현행

수사의 경합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그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국무조정실에 두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제197조의4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의 절차 및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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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97조의4제1항 중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을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할”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을 “그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국무조정실에 두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신청할”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97조의4제1항 중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을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할”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을 “그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국무조정실에 두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신청할”로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51
〈신 설〉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①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이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 요청을 하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4개 변경

현행

준수사항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8>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5.9>

개정안

의안 2220051
제198조(수사의 기본원칙)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8>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5.9>
제198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하여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6.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7.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8.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시간 조사 및 심야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8조제4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④ 각급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나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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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98조의 제목 “(준수사항)”을 “(수사의 기본원칙)”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5개 변경

현행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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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98조의2의 제목 “(檢事의 逮捕ㆍ拘束場所監察)”을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점검)”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不法逮捕ㆍ拘束의 有無를 調査하기 爲하여 檢事로”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로, “每月 1回 以上 管下搜査官署의 被疑者의 逮捕ㆍ拘束場所를 監察하게”를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 점검하게”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不法逮捕ㆍ拘束의 有無를 調査하기 爲하여 檢事로”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로, “每月 1回 以上 管下搜査官署의 被疑者의 逮捕ㆍ拘束場所를 監察하게”를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 점검하게”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監察하는 檢事는 逮捕 또는 拘束된 者를 審問하고 關聯書類를 調査하여야”를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로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1개 변경

현행

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00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8개 변경

현행

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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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200조의2제1항 본문 중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를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로,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 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00조의2제1항 본문 중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를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로,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 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200조의2제1항 본문 중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를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로,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 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를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로, “事件”을 “사건”으로, “被疑者”를 “피의자”로, “住居”를 “주거”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200조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를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로, “事件”을 “사건”으로, “被疑者”를 “피의자”로, “住居”를 “주거”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200조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를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로, “事件”을 “사건”으로, “被疑者”를 “피의자”로, “住居”를 “주거”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200조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를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로, “事件”을 “사건”으로, “被疑者”를 “피의자”로, “住居”를 “주거”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200조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를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로, “事件”을 “사건”으로, “被疑者”를 “피의자”로, “住居”를 “주거”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200조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13개 변경

현행

긴급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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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3
  1. 자구수정제200조의3의 제목 “(緊急逮捕)”를 “(긴급체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ㆍ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으로,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으로,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를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ㆍ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으로,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으로,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를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ㆍ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으로,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으로,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를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ㆍ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으로,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으로,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를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緊急”을 “긴급”으로, “被疑者”를 “피의자”로, “逮捕令狀”을 “체포영장”으로, “時間的”을 “시간적”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緊急”을 “긴급”으로, “被疑者”를 “피의자”로, “逮捕令狀”을 “체포영장”으로, “時間的”을 “시간적”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緊急”을 “긴급”으로, “被疑者”를 “피의자”로, “逮捕令狀”을 “체포영장”으로, “時間的”을 “시간적”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緊急”을 “긴급”으로, “被疑者”를 “피의자”로, “逮捕令狀”을 “체포영장”으로, “時間的”을 “시간적”으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司法警察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를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로, “檢事의 承認을 얻어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司法警察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를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로, “檢事의 承認을 얻어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를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로, “緊急逮捕書를 作成”을 “긴급체포서를 작성”으로 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를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로, “緊急逮捕書를 作成”을 “긴급체포서를 작성”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6개 변경

현행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는 석방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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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200조의4의 제목 “(緊急逮捕와 令狀請求期間)”을 “(긴급체포와 영장청구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檢事는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를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사는”을 “검사가”로, “아니하고”를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로, “석방한 날부터”를 “검사는 석방일부터”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사는”을 “검사가”로, “아니하고”를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로, “석방한 날부터”를 “검사는 석방일부터”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사는”을 “검사가”로, “아니하고”를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로, “석방한 날부터”를 “검사는 석방일부터”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1개 변경

현행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00조의5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준용규정)5개 변경

현행

준용규정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개정 2007.6.1>

개정안

의안 22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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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200조의6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전단 중 “第81條第1項 本文 및 第3項, 第82條, 第83條, 第85條第1項ㆍ第3項 및 第4項”을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으로,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를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로, “準用”을 “준용”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전단 중 “第81條第1項 本文 및 第3項, 第82條, 第83條, 第85條第1項ㆍ第3項 및 第4項”을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으로,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를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로, “準用”을 “준용”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전단 중 “第81條第1項 本文 및 第3項, 第82條, 第83條, 第85條第1項ㆍ第3項 및 第4項”을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으로,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를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로, “準用”을 “준용”으로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8개 변경

현행

구속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12.18, 1995.12.29>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12.18>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개정안

의안 22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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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201조의 제목 “(拘束)”을 “(구속)”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犯罪에 關하여는 被疑者가 一定한 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를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검사,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가 제1항의 청구”로,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로, “被疑者에 對하여 前에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發付받은 事實이”를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실이”로, “拘束令狀을 請求하는 趣旨 및 理由를 記載”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검사,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가 제1항의 청구”로,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로, “被疑者에 對하여 前에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發付받은 事實이”를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실이”로, “拘束令狀을 請求하는 趣旨 및 理由를 記載”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검사,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가 제1항의 청구”로,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로, “被疑者에 對하여 前에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發付받은 事實이”를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실이”로, “拘束令狀을 請求하는 趣旨 및 理由를 記載”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검사,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가 제1항의 청구”로,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로, “被疑者에 對하여 前에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發付받은 事實이”를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실이”로, “拘束令狀을 請求하는 趣旨 및 理由를 記載”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2개 변경

현행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공소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제203조, 제203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01조의2제7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제202조 및 제203조”를 “제202조, 제203조, 제203조의2”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01조의2제7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제202조 및 제203조”를 “제202조, 제203조, 제203조의2”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4개 변경

현행

검사의 구속기간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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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03조의 제목 “(檢事의 拘束期間)”을 “(검사의 구속기간)”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가 被疑者를 拘束한 때 또는 司法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의 引致를”을 “검사가 사법경찰관 또는 수사처검사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로, “10日以內에 公訴를 提起”를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로, “釋放”을 “석방”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가 被疑者를 拘束한 때 또는 司法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의 引致를”을 “검사가 사법경찰관 또는 수사처검사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로, “10日以內에 公訴를 提起”를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로, “釋放”을 “석방”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가 被疑者를 拘束한 때 또는 司法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의 引致를”을 “검사가 사법경찰관 또는 수사처검사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로, “10日以內에 公訴를 提起”를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로, “釋放”을 “석방”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구속기간에의 산입)1개 변경

현행

구속기간에의 산입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7.12.13, 2007.6.1>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03조의2(수사처검사ㆍ특별검사의 구속기간) ① 공수처법 제3조제1항제2호 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공수처법 제3조제1항제2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는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구속기간 연장을 제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2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3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51
〈신 설〉
제203조의3(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ㆍ제203조 또는 제203조의2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0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4개 변경

현행

구속기간의 연장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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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05조의 제목 “(拘束期間의 延長)”을 “(구속기간의 연장)”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地方法院判事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搜査를 繼續함에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을 “지방법원 판사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으로, “10日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1次에 限하여 許可”를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地方法院判事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搜査를 繼續함에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을 “지방법원 판사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으로, “10日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1次에 限하여 許可”를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前項의 申請에는 拘束期間의 延長의 必要를 認定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을 “제1항의 신청 및 청구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2개 변경

현행

재구속의 제한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08조의 제목 “(再拘束의 制限)”을 “(재구속의 제한)”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依하여 拘束되었다가 釋放된 者는 다른 重要한 證據를 發見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再次 拘束”을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9조

(준용규정)2개 변경

현행

준용규정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신 설〉
이 경우 제81조제1항 본문 중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09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를 “사법경찰관의”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1개 변경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95.12.29>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95.12.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10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3개 변경

현행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1987.11.28>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1987.11.28>

일부 변경(3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13조의 제목 “(逮捕된 現行犯人의 引渡)”를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 아닌 者가 現行犯人을 逮捕”를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로, “卽時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引渡”를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 아닌 者가 現行犯人을 逮捕”를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로, “卽時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引渡”를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준용규정)2개 변경

현행

준용규정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13조의2 중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을 逮捕하거나 現行犯人을 引渡”를 “규정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로, “準用”을 “준용”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13조의2 중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을 逮捕하거나 現行犯人을 引渡”를 “규정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로, “準用”을 “준용”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3개 변경

현행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6.1, 2020.12.8>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7.6.1, 2020.12.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6.1, 2020.12.8>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7.6.1, 2020.12.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공소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14조의2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제203조 및”을 “제203조ㆍ제203조의2 및”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제203조 및”을 “제203조ㆍ제203조의2 및”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3개 변경

현행

압수, 수색, 검증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15조제1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15조제1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으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5개 변경

현행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제216조제1항제2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제216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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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216조의 제목 “(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强制處分)”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0條의2ㆍ第200條의3ㆍ第201條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는 경우에 必要한 때에는 令狀없이 다음 處分”을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他人의 住居나 他人이 看守하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서의 被疑者”를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의 피의자”로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7개 변경

현행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신청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사가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217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청구하여야”를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청구하여야”를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청구는”을 “신청은”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청구한”을 “검사가 청구한”으로, “발부받지”를 “검사가 발부받지”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청구한”을 “검사가 청구한”으로, “발부받지”를 “검사가 발부받지”로 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청구한”을 “검사가 청구한”으로, “발부받지”를 “검사가 발부받지”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2개 변경

현행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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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18조의 제목 “(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押收)”를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은 被疑者 其他人의 遺留한 物件이나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가 任意로 提出한 物件을 令狀없이 押收”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2개 변경

현행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18조의2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지휘를 받아야”를 “의견을 들어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5개 변경

현행

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신 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제115조제1항 본문의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보고 제486조제1항의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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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219조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본문 중 “第106條, 第107條, 第109條 乃至 第112條, 第114條, 第115條第1項 本文, 第2項”을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第140條, 第141條, 第333條第2項, 第486條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本章의 規定에 依한 押收, 搜索 또는 檢證에 準用한다”를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본문 중 “第106條, 第107條, 第109條 乃至 第112條, 第114條, 第115條第1項 本文, 第2項”을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第140條, 第141條, 第333條第2項, 第486條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本章의 規定에 依한 押收, 搜索 또는 檢證에 準用한다”를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삭제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3개 변경

현행

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21조제1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4개 변경

현행

증인신문의 청구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6.1>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개정 2007.6.1>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개정안

의안 22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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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21조의2의 제목 “(證人訊問의 請求)”를 “(증인신문의 청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犯罪의 搜査”를 “범죄의 수사”로, “事實”을 “사실”로, “明白히 認定되는 者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出席 또는 陳述을 拒否한 境遇에는 檢事는 第1回 公判期日 前에 限하여 判事에게 그에 對한 證人訊問을 請求”를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犯罪의 搜査”를 “범죄의 수사”로, “事實”을 “사실”로, “明白히 認定되는 者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出席 또는 陳述을 拒否한 境遇에는 檢事는 第1回 公判期日 前에 限하여 判事에게 그에 對한 證人訊問을 請求”를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犯罪의 搜査”를 “범죄의 수사”로, “事實”을 “사실”로, “明白히 認定되는 者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出席 또는 陳述을 拒否한 境遇에는 檢事는 第1回 公判期日 前에 限하여 判事에게 그에 對한 證人訊問을 請求”를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2개 변경

현행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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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21조의3의 제목 “(鑑定의 委囑과 鑑定留置의 請求)”를 “(감정의 위촉과 감정 유치의 청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檢事는 第221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을 委囑하는 境遇에 第172條第3項의 留置處分이 必要할 때에는 判事에게 이를 請求”를 “사법경찰관은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4개 변경

현행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21조의5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21조의5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2개 변경

현행

변사자의 검시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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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22조의 제목 “(變死者의 檢視)”를 “(변사자의 검시)”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變死者 또는 變死의 疑心있는 死體가 있는 때에는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檢事가 檢視”를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3개 변경

현행

고소, 고발의 방식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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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37조의 제목 “告訴, 告發의 方式”을 “고소, 고발의 방식”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告訴 또는 告發은 書面 또는 口述로써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口述에 依한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調書를 作成”을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2개 변경

현행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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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38조의 제목 “(告訴, 告發과 司法警察官의 措置)”를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司法警察官이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迅速히 調査하여 關係書類와 證據物을 檢事에게 送付”를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1조

(피의자신문)2개 변경

현행

피의자신문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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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41조의 제목 “(被疑者訊問)”을 “(피의자신문)”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먼저 그 姓名, 年齡, 등록기준지, 住居와 職業을 물어 被疑者임에 틀림없음을 確認하여야”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2개 변경

현행

피의자신문사항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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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42조의 제목 “(被疑者訊問事項)”을 “(피의자신문사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對하여 犯罪事實과 情狀에 關한 必要事項을 訊問하여야 하며 그 利益되는 事實을 陳述할 機會를”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2개 변경

현행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07.12.21>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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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43조의 제목 “(被疑者訊問과 參與者)”를 “(피의자신문과 참여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가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檢察廳搜査官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參與하게 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司法警察官吏를 參與하게”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4개 변경

현행

변호인의 참여 등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43조의2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를 “사법경찰관의”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3개 변경

현행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1개 변경

현행

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4조의4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1개 변경

현행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1개 변경

현행

참고인과의 대질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2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1개 변경

현행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1개 변경

현행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4

(준용규정)1개 변경

현행

준용규정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2개 변경

현행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이동제245조의5 제목 외의 부분 → 제245조의5제1항 — 제245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245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3개 변경

현행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제19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직접 보완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5조의7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45조의7제1항 중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을 “사람은”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재수사요청 등)8개 변경

현행

재수사요청 등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신 설〉
이 경우 그 요청 사실을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요청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수사의 요청은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수사한 수사기관과 다른 수사기관 또는 직근 상급 수사기관(경찰관서의 경우 직근 상급 경찰관서를 말한다)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수사의 관할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사과정의 법령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종전에 수사한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하고, 제245조의5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마쳐야 한다. ⑥ 검사는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또는 제4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245조의8제1항 중 “제245조의5제2호의”를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검찰청 직원)1개 변경

현행

검찰청 직원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45조의9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5개 변경

현행

특별사법경찰관리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5조의10제4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④ 제197조의2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수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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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삭제제245조의10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를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를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5. 삭제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51
〈신 설〉
제245조의11(수사처검사 등에 관한 준용) ① 이 장의 규정 중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수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198조의2, 제200조의3제2항, 제202조, 제205조, 제221조의5 및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사처 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수사에 이 장의 규정 중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는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며, 이 경우 검사에 대한 신청ㆍ통보ㆍ협의 및 검사의 청구ㆍ승인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편제1장제1절에 제24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51
〈신 설〉
제2절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수사심의 제245조의12(수사인권보호관) ① 수사과정(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다)에서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둔다. 이 경우 수사인권보호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사인권보호관은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수사인권보호관은 수사에 대한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민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방식의 변경 또는 해당 수사관의 교체를 권고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인권보호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⑤ 수사인권보호관의 자격,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5조의13(수사심의위원회) ① 수사의 적법성ㆍ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수사기관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리인ㆍ변호인은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의 적법성ㆍ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편제1장에 제2절(제245조의12 및 제24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51
〈신 설〉
제246조의2(검사의 객관의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6조

(타관송치)2개 변경

현행

타관송치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56조의 제목 “(他管送致)”를 “(타관송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는 事件이 그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의 管轄에 屬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件을 書類와 證據物과 함께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하여야”를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1개 변경

현행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2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1개 변경

현행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른 항고 또는 재항고 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결정을 통지한 검사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245조의7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5개 변경

현행

재정신청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재정신청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재정신청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60조제1항 본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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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전면교체제26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0”을 “90”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0”을 “90”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6개 변경

현행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61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지방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261조의 제목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를 “지방법원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를 “지방법원에”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고등법원”을 각각 “지방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고등법원”을 각각 “지방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2조

(심리와 결정)3개 변경

현행

심리와 결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법원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62조제5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1개 변경

현행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제262조의2 단서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다만,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고, 제262조제2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증거로 사용한 서류 및 증거물의 목록을 신청인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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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262조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2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51
〈신 설〉
제262조의5(공소제기 결정과 공소유지 변호사의 지정) ① 법원이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소제기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변호사(이하 “지정변호사”라 한다)는 지체 없이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변호사의 공소제기는 검사의 공소제기로 본다. ③ 지정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등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행사한다. ④ 지정변호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승인을 얻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지정변호사의 자격, 지정 절차, 보수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6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1조의2

(증거조사의 순서)1개 변경

현행

증거조사의 순서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①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③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①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 그 후 제337조의13에 따른 피해자측참가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③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91조의2제1항 중 “조사한다”를 “조사하고, 그 후 제337조의13에 따른 피해자측참가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2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1개 변경

현행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ㆍ변호인 또는 제337조의13에 따른 피해자측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92조제1항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피고인ㆍ변호인 또는 제337조의13에 따른 피해자측참가인”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1개 변경

현행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ㆍ변호인 또는 제337조의13에 따른 피해자측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92조의2제1항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피고인ㆍ변호인 또는 제337조의13에 따른 피해자측참가인”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1개 변경

현행

피해자등의 진술권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1. 삭제<2007.6.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1>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1. 삭제<2007.6.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94조의2부터 제294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1개 변경

현행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94조의2부터 제294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1개 변경

현행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⑦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25.3.18>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⑦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25.3.1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94조의2부터 제294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1개 변경

현행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294조의5(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ㆍ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서류등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94조의5(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ㆍ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서류등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94조의2부터 제294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6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51
〈신 설〉
제296조의3(양형심리를 위한 판결전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적 발달과정, 성장 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대한 사항 및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양형에 관한 의견 등 피해자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힌 범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4.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범죄 ③ 제1항ㆍ제2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에 따른 판결전조사 결과 중 피해자등에 관한 사항은 양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2개 변경

현행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② 재판장은 성폭력범죄등(제337조의8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건의 심리를 하는 때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 평판, 사생활 등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신문 또는 진술을 제한하여야 한다.
  • 이동제299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99조제1항 — 제29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29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6개 변경

현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3항 및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삭제제312조제1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를 “수사기관이”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를 “제3항 및”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2개 변경

현행

형의 소멸의 재판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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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37조의 제목 “(刑의 消滅의 裁判)”을 “(형의 소멸의 재판)”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第81條 또는 同 第82條의 規定에 依한 宣告는 그 事件에 關한 記錄이 保管되어 있는 檢察廳에 對應하는 法院에 對하여 申請”을 “제81조 또는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있는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1개 변경

현행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개정안

의안 2220051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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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61조의2제3항 중 “被告人이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경우에는 原審法院에 대응한 檢察廳檢事는 第1項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日이내에 被告人을 抗訴法院所在地의 矯導所또는 拘置所에 移送”을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17조

(동전)2개 변경

현행

동전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개정안

의안 2220051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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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17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으로,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그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에”를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17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으로,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그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에”를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3개 변경

현행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28조 본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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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28조의 제목 “(再審과 執行停止의 效力)”을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단서 중 “但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는 再審請求에 對한 裁判이 있을 때까지 刑의 執行을 停止”를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60조

(집행지휘)4개 변경

현행

집행지휘
제460조(집행지휘) ①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460조(집행지휘) ①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제460조제1항 본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에 있는 때에는 그 공소청 검사가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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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460조의 제목 “(執行指揮)”를 “(집행지휘)”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但, 裁判의 性質上 法院 또는 法官이 指揮할 境遇에는 例外로”를 “다만,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로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2개 변경

현행

사형집행의 참여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개정안

의안 2220051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제467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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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67조의 제목 “(死刑執行의 參與)”를 “(사형집행의 참여)”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68조

(사형집행조서)2개 변경

현행

사형집행조서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개정안

의안 2220051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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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68조의 제목 “(死刑執行調書)”를 “(사형집행조서)”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死刑의 執行에 參與한 檢察廳書記官은 執行調書를 作成하고 檢事와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와”를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2개 변경

현행

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12.13>

개정안

의안 2220051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12.13>
제470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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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70조의 제목 “(自由刑執行의 停止)”를 “(자유형집행의 정지)”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1조

(동전)3개 변경

현행

동전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2007.6.1>

개정안

의안 2220051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2007.6.1>
제4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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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전면교체제4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가 前項의 指揮”를 “검사가 제1항의 지휘”로,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가 前項의 指揮”를 “검사가 제1항의 지휘”로,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2개 변경

현행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051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공소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공소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71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에”를 “지방공소청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2개 변경

현행

재산형 등의 집행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6.1>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⑤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6.1> ⑥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개정안

의안 2220051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6.1>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⑤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하되 “수사”는 “재판의 집행을 위한 조치”로 본다. <신설 2007.6.1> ⑥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77조제5항 전단 중 “조사”를 “조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수사”는 “재판의 집행을 위한 조치”로 본다”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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