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9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7-2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6.3 지방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지연 또는 중단, 선거인명부 오류 등 선거관리기관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하여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 후 귀가하는 등 참정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배상제도는 피해자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액·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선거관리사고의 경우 실제 피해자가 절차적 부담 때문에 배상청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중단 또는 지연, 선거인명부 누락·오기 등을 중대선거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사고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중대선거관리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국가배상의 요건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피해자가 현장방문, 대기, 투표불능 또는 현저한 지연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손해의 존재 및 중대선거관리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며, 배상심의회가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심의·결정하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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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99
〈신 설〉
제2조의2(중대선거관리사고로 인한 선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배상책임) ① 국가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4제1항에 따른 중대선거관리사고로 인하여 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선거권 행사에 현저한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직선거법」 제272조의4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또는 같은 법 제272조의5제6항에 따른 중대선거관리사고조사보고서에서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여야 한다. 1.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투표소에 방문하였으나 중대선거관리사고로 인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 2. 중대선거관리사고로 인하여 선거권 행사가 상당한 시간 지연된 사실 3. 그 밖에 중대선거관리사고로 인하여 선거권 행사에 현저한 제한을 받은 사실 ④ 제3항에 따른 소명은 투표소 방문 사실, 선거인명부 확인 사실, 투표소 대기 사실, 교통비 지출 사실, 근로시간 손실 사실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배상심의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배상금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교통비, 일실수입(逸失收入)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배상금의 산정기준, 소명자료, 지급범위,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배상법 제3조

(배상기준)1개 변경

현행

배상기준
제3조(배상기준)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遺族賠償)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②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 ③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④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

의안 2220099
제3조(배상기준)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遺族賠償)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②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 ③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④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다만,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중대선거관리사고가 인정된 경우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소명한 피해자의 손해는 중대선거관리사고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배상법 제3조의2

(공제액)1개 변경

현행

공제액
제3조의2(공제액)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유족배상과 같은 조 제2항의 장해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③ 제2항의 중간이자를 빼는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099
제3조의2(공제액) ① 제2조제1항 또는 제2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유족배상과 같은 조 제2항의 장해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③ 제2항의 중간이자를 빼는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의2제1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 또는 제2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배상법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1개 변경

현행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099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다만, 제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배상법 제1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99
〈신 설〉
제12조의2(중대선거관리사고 배상신청에 대한 신속심의) ① 심의회는 제2조의2에 따른 손해에 따른 배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 여부 및 배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배상금 산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속심의의 방법, 기간연장의 절차, 통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배상법 제13조

(심의와 결정)2개 변경

현행

심의와 결정
제13조(심의와 결정) ①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證人訊問)ㆍ감정(鑑定)ㆍ검증(檢證)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이하 "배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지구심의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장례비ㆍ요양비 및 수리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사전에 지급을 한 경우에는 배상결정 후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빼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사전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사전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구심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지구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⑤ 심의회는 제3조와 제3조의2의 기준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⑥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한 결과 그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사건기록에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1. 배상금의 개산액(槪算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건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하도록 한 사건 ⑦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제6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으면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⑧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한다. 1. 신청인이 이전에 동일한 신청원인으로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금 지급(賠償金 支給) 또는 기각(棄却)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음을 소명(疏明)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청인이 이전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수 없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20099
제13조(심의와 결정) ①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證人訊問)ㆍ감정(鑑定)ㆍ검증(檢證)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이하 "배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지구심의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장례비ㆍ요양비 및 수리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사전에 지급을 한 경우에는 배상결정 후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빼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사전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사전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구심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지구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⑤ 심의회는 제3조와 제3조의2의 기준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⑥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한 결과 그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사건기록에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1. 배상금의 개산액(槪算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건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하도록 한 사건 ⑦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제6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으면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⑧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한다. 1. 신청인이 이전에 동일한 신청원인으로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금 지급(賠償金 支給) 또는 기각(棄却)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음을 소명(疏明)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청인이 이전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수 없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선거관리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사건
  • 이동제13조제6항제2호 → 제13조제6항제3호 — 제13조제6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3조제6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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