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7-2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6.3 지방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지연 또는 중단, 선거인명부 오류 등 선거관리기관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하여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 후 귀가하는 등 참정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배상제도는 피해자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액·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선거관리사고의 경우 실제 피해자가 절차적 부담 때문에 배상청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중단 또는 지연, 선거인명부 누락·오기 등을 중대선거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사고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중대선거관리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국가배상의 요건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피해자가 현장방문, 대기, 투표불능 또는 현저한 지연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손해의 존재 및 중대선거관리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며, 배상심의회가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심의·결정하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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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배상법 제3조
(배상기준)1개 변경현행
배상기준개정안
의안 22200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배상법 제3조의2
(공제액)1개 변경현행
공제액개정안
의안 22200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조의2제1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 또는 제2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배상법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1개 변경현행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개정안
의안 22200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배상법 제1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0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배상법 제13조
(심의와 결정)2개 변경현행
심의와 결정개정안
의안 2220099- 이동제13조제6항제2호 → 제13조제6항제3호 — 제13조제6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3조제6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