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7-2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 대한 기록ㆍ관리를 상당 부분 개별 수사기관의 내부 규정에 맡기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사건관계인과의 접촉과 진술 청취, 증거의 수집 경위 등이 사후에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특히 「형법」 개정으로 법왜곡죄(제123조의2)가 신설되고,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수사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절차적 장치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와 양형에 관한 자료가 선별적으로 관리될 경우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법원의 양형심리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압수ㆍ수색 등 강제처분의 집행 과정에 관한 객관적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반복되고 있음. 나아가 수사행위의 수행자와 지휘ㆍ승인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ㆍ부당한 수사가 확인되더라도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공무원 및 검사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전 과정, 수집ㆍ생성한 증거, 양형에 관한 자료 및 강제처분 집행 과정의 영상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ㆍ등재하도록 하고, 그 수행자와 지휘ㆍ승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을 함께 등재하도록 하는 한편, 보완수사요구의 서면주의를 명확히 하고 법왜곡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97조의2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3
    소관위 상정 2026-07-29
    소관위 처리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7-31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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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1개 변경

현행

보완수사요구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개정안

의안 2220114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 그 이유 및 보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보완수사요구를 한 검사의 소속ㆍ직위ㆍ성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시정조치요구 등)1개 변경

현행

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114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그 고지 사실ㆍ방법 및 고지한 사법경찰관의 소속ㆍ직위ㆍ성명을 수사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97조의3제8항 중 “알려주어야”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그 고지 사실ㆍ방법 및 고지한 사법경찰관의 소속ㆍ직위ㆍ성명을 수사기록에 기록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114
〈신 설〉
제244조의6(수사과정의 전자적 기록ㆍ등재 등) ① 사법경찰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 및 법령에 따라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수사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사(공소유지를 위한 공소제기 이후의 보완수사요구 및 그에 따른 보완수사를 포함한다)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1. 피의자, 참고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 접촉하거나 그 진술을 청취한 일시ㆍ장소ㆍ상대방 및 그 내용 2.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주요 수사행위의 실시 및 그 결과 3. 수사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생성한 증거의 목록과 그 취득ㆍ생성의 일시ㆍ장소 및 경위. 이 경우 해당 증거가 전자적 형태이거나 전자적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이를 전자화하여 함께 등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동일성과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4.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사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알게 된 자료 5. 제244조의7에 따라 촬영ㆍ녹화한 영상기록의 존재ㆍ촬영자ㆍ촬영 일시 및 보관 위치 6. 그 밖에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검사가 제197조의2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의 일시ㆍ상대방ㆍ내용ㆍ그 이유 및 처리기한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ㆍ등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행위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수행한 수사공무원 또는 검사와 이를 지휘하거나 승인ㆍ결재한 사람의 소속ㆍ직위ㆍ성명을 함께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신분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을 갈음하는 고유식별부호를 기록ㆍ등재할 수 있다. ④ 각급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각급 공소청의 장(검찰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등재된 사항이 임의로 수정되거나 삭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등재ㆍ열람ㆍ수정ㆍ삭제 등 처리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ㆍ보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록ㆍ등재의 구체적인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사후 기록ㆍ등재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각급 수사기관의 장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소속 수사공무원 또는 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44조의7에 따른 기록ㆍ등재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 수사공무원 또는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4조의7에 따른 기록ㆍ등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등재한 경우 또는 기록을 삭제하거나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정정 전의 내용을 보존하고 정정내용ㆍ정정사유ㆍ정정일시 및 정정자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⑧ 각급 수사기관의 장 또는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7항의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ㆍ방법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피의자ㆍ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등재된 사항 중 본인의 진술 및 본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사공무원, 검사,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44조의6 및 제24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114
〈신 설〉
제244조의7(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의 영상기록) ① 수사공무원은 제2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소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의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촬영ㆍ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녹화장치의 고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촬영ㆍ녹화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44조의6제1항에 따라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② 수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경우 외에도 피의자, 변호인 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을 받는 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과정을 촬영ㆍ녹화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영ㆍ녹화한 영상기록은 지체 없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편집ㆍ삭제하거나 그 일부만을 등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피의자ㆍ피고인, 그 변호인 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라 등재된 영상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4조의6제10항 단서를 준용한다. ⑤ 촬영ㆍ녹화의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영상기록의 보관기간, 파기방법 및 절차, 열람ㆍ복사의 절차와 제한, 촬영 대상이 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44조의6 및 제24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1개 변경

현행

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2.13>

개정안

의안 2220114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2.13>
〈신 설〉
⑤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형법」 제123조의2의 죄를 범하여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범죄의 발견 또는 공소의 제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그 법왜곡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2개 변경

현행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20114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신 설〉
② 「형법」 제123조의2의 죄를 범하여 수집하거나 확보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이동제308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308조의2제1항 — 제30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30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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