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7-2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 대한 기록ㆍ관리를 상당 부분 개별 수사기관의 내부 규정에 맡기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사건관계인과의 접촉과 진술 청취, 증거의 수집 경위 등이 사후에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특히 「형법」 개정으로 법왜곡죄(제123조의2)가 신설되고,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수사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절차적 장치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와 양형에 관한 자료가 선별적으로 관리될 경우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법원의 양형심리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압수ㆍ수색 등 강제처분의 집행 과정에 관한 객관적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반복되고 있음. 나아가 수사행위의 수행자와 지휘ㆍ승인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ㆍ부당한 수사가 확인되더라도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공무원 및 검사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전 과정, 수집ㆍ생성한 증거, 양형에 관한 자료 및 강제처분 집행 과정의 영상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ㆍ등재하도록 하고, 그 수행자와 지휘ㆍ승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을 함께 등재하도록 하는 한편, 보완수사요구의 서면주의를 명확히 하고 법왜곡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97조의2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23소관위 상정 2026-07-29소관위 처리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7-31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1개 변경현행
보완수사요구개정안
의안 222011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시정조치요구 등)1개 변경현행
시정조치요구 등개정안
의안 222011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7조의3제8항 중 “알려주어야”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그 고지 사실ㆍ방법 및 고지한 사법경찰관의 소속ㆍ직위ㆍ성명을 수사기록에 기록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11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4조의6 및 제24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11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4조의6 및 제24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1개 변경현행
시효의 정지와 효력개정안
의안 222011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2개 변경현행
위법수집증거의 배제개정안
의안 2220114- 이동제308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308조의2제1항 — 제30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30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