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의3(직무제척ㆍ회피의무 위반) 법관 및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직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