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2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 소속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직접수사를 수행하지 않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게 됨. 이에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고 공소를 충실히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송치된 사건의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보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그 경우 의견진술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소권 행사와 수사권 행사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무소 등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권 행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7조의2 및 제25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4
    소관위 상정 2026-07-27
    소관위 처리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7-31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133
〈신 설〉
제247조의2(검사에 대한 의견진술)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하 “의견진술인”이라 한다)은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이하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를 위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청의 허가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ㆍ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피의자의 변호인 3.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의 대리인 ② 검사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통지에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의 일시 및 장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의견진술인의 신청에 따라 일시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인에게 변경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견진술인은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 시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의견진술인이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에서 사건에 관련한 물건에 대한 제출 의사를 밝히고 그에 대하여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물건에 관한 압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이 종료한 후 그 일시, 장소, 대상자 및 의견진술의 요지 등을 의견진술인면담결과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진술인면담결과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47조의2 및 제25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133
〈신 설〉
제254조의2(검사의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47조의2 및 제25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