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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133
의안번호 22201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2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90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 소속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직접수사를 수행하지 않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게 됨. 이에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고 공소를 충실히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송치된 사건의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보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그 경우 의견진술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소권 행사와 수사권 행사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무소 등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권 행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7조의2 및 제25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7-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90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4
    소관위 상정 2026-07-27
    소관위 처리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7-31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7-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133
〈신 설〉
제247조의2(검사에 대한 의견진술)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하 “의견진술인”이라 한다)은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이하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를 위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청의 허가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ㆍ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피의자의 변호인 3.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의 대리인 ② 검사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통지에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의 일시 및 장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의견진술인의 신청에 따라 일시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인에게 변경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견진술인은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 시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의견진술인이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에서 사건에 관련한 물건에 대한 제출 의사를 밝히고 그에 대하여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물건에 관한 압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이 종료한 후 그 일시, 장소, 대상자 및 의견진술의 요지 등을 의견진술인면담결과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진술인면담결과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47조의2 및 제25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4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7-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133
    〈신 설〉
    제254조의2(검사의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47조의2 및 제25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권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손손솔더불어민주연합
    • 이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최최민희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857호)
    • 2026-10-02(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47조의2

      제2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검사에게 송치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254조의2

      제2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검사에게 송치되어 있거나 공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