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7-24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과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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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157〈신 설〉
제75조의2(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및 같은 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일 것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