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2(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및 같은 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일 것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